투자자문 및 일임업 등록 통보 「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조인에셋 투자자문㈜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. - 아래 - 1. 상호 : 조인에셋 투자자문(주)2. 등록업무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에 따른 다음의 등록업무 단위 가. 5-2-1 투자자문업 나. 6-2-1 투자일임업 3. 등록일 : 2016년 3월 29일
「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조인에셋 투자자문㈜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. - 아래 - 1. 상호 : 조인에셋 투자자문(주)2. 등록업무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에 따른 다음의 등록업무 단위 가. 5-2-1 투자자문업 나. 6-2-1 투자일임업 3. 등록일 : 2016년 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