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주식 거래에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.
양도소득세
1. 개념 :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금에서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후 납부
2. 기본공제 :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공제
3. 산출
양도소득과세표준 : 양도차액(매도금액-매수금액-제비용)-기본공제금액
양도소득산출세액 :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%(주민세 10% 포함)
4. 양도소득세 납세절차(년 1회 신고, 5월 신고 및 납부는 증권사에서 대행서비스하고 있음)
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 년도의 신고기간
(5월 1일 ~ 5월 31일)에 자진신고 납부
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
* 신고불성실 가산세 : 과소신고 10%, 무신고 20%
* 납부불성실 가산세 : 연 10.95%
배당소득세
1. 개념 :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면 원천징수함
2. 배당소득세율 : 국내세율 14%(중국 10%, 홍콩 0%)
3. 적용세율
배당세가 국내 보다 낮은 경우 국내에서 차이만큼 과세(주민세 10% 별도)